홍진아 의원,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05/07 [08:24]

 

▲ 홍진아 의원  © 차동길기자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이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 4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연마스크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와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화재 사고 사망 원인 중 65%가 유독가스 흡입 등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비율이 43%로 높게 나타났다.

 

  홍진아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이 주요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러한 조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박병권, 강병일, 윤병권, 정재현, 김환석, 권유경, 김성용, 구점자, 남미경, 송혜숙 의원(11)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라 부천시 700여 개 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경우 65천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조례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 부천도시공사

    .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2(노인주거복지시설) 1항의 1·2,

        34(노인의료복지시설), 36(노인여가복지시설), 38 (재가노인복지시설) 1항의2·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58(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영유아보호법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4(교육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5(홍보 등) 시장은 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6(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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