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06/30 [08:41]

 

▲ 김환석 의원  © 차동길기자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이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했다.

 

  위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난 6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효율적·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김환석 의원을 비롯해 정재현, 남미경, 박병권, 박명혜, 김성용, 박홍식, 이동현, 권유경, 홍진아, 양정숙, 곽내경, 이학환, 윤병권, 강병일 의원(15)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시 조례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6(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7(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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