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 개정 및 신설내용 지역안전순찰을 통하여 홍보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4/13 [22:34]
◯ 원종지구대는 순찰 참여형 도보순찰을 통해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성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청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등하굣길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주요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중요 안전수칙에 대하여 홍보활동 하였다.
◯ 평소 관내 교통안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던 원종지구대는 21. 5. 13.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관련하여 청소년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제작 전단지를 배포 하였다. 개정 내용으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이상자만 운전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2인 동반 탑승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 원종동에 거주하는 주민 박OO(37세, 여)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천만한 킥보드 운전으로 아이들이‘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며 항상 불안했었는데, 등하굣길에 와서 교통근무를 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원종지구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원종지구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 주민중심 치안활동을 전개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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