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중·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 실시
오는 10일 계약 건부터 구청장 허가받은 후 매매 계약 체결해야
차경호기자 | 입력 : 2024/07/09 [10:59]
▲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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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는 지난 5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가 허가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이다.
부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미구 중동·상동 일대 166필지, 2.21㎢(약 668천 평)이다. 지정기간은 올해 7월 5일~12월 31일로 관련법에 따라 공고일인 7월 5일(금)에서 5일 후인 10일(수) 계약 건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필지는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를 제외한 용도)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 최대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의 부동산 불법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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