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분 환급

사업주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

차선호기자 | 입력 : 2018/04/01 [00:57]

 

부천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는 지방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시청 세정과로 팩스(032-625-2629),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상은 부천시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국세 환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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