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 놓고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자수하세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10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차선호기자 | 입력 : 2018/10/02 [00:24]
• 경기 부천시에 사는 안00씨(44세)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프리랜서로 경매 및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를 하여 소득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559만원을 수급하였다.
•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신고 제도를 알게되어 지난 6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자수하였다
•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김씨에게 원칙상 부정수급액 559만원, 추가징수액 559만원 등 총 1,118만원 반환명령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었지만 자진신고하고 죄를 뉘우친 점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액 559만원만 반환명령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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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이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유예(1회에 한함)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금년 9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6억 1천만원 및 추가징수금 포함 반환액 5억 9천만원 등 총 12억 6백여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99명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말에는 전년도의 실적(584건 적발, 12억4천여만원반환명령, 16명 형사고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근로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사업장에 고용하지 않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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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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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지인의 신고(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
■A씨는 지인B씨 사업장인 00호프에 취업하고 2개월 후 권고사직 하였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받았으나 00호프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 접수
- 조사 결과,A씨는 B씨와 공모하여 허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실업급여 총 4,879,42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 적발, 추가징수 포함 7,807,060원 반환 명령 처분 및 A씨(수급자), B씨(공모자, 사업주) 2명 형사입건
❖ 국세청 전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
■ C씨는 일용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일용근로 소득에 따른 중복수혜 의심자로 확인
- 조사결과, 취업한 상태에서도 실업상태라고 숨기고 실업급여 2,752,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4,403,200원 반환명령 및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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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지역협력과장은 “금년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범죄행위로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 “국가전산망 공유, 주변사람의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권유하였다.
□ 자진신고 하려면 부천고용노동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층)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부천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032-320-8960~1, 320-89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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