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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나백주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광민 부의장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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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6개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4년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천지역은 2022년 1단계 시범사업부터 실시된 지역으로, 2024년 현재 3단계 시범사업도 계속 진행중.
- 현재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보장성이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진행하기로 약속했던 상병수당 본사업마저 2027년 이후로 미뤄 버렸고 2025년 예산 또한 75%나 삭감하여 진행하다고 함.
- 부천지역 토론회를 통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아프면 쉴 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주최: 부천시의회 노동존중의원모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2.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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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흥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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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인사말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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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흥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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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4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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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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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쉰 궐리를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화와 그 쟁점 – 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방안 – 김광민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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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표
14시40분
~
15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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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닙니다 –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 참여한 의원 경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점 –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원장
• 현장 상담사례로 본 상병수당의 의의와 개선점 –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 경험사례를 통해 바라본 상병수당 – 이재은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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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15시20분
~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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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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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언 요지
○주제발표에서
- 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화 과정에서의 쟁점을 발표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집단감염 등으로 우리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단계별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나백주 공동대표는 먼저 “독일은 세전, 세후를 기준으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은 보장성이 낮다”며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에 비해 짧은 보장 기간, 대기기간으로 인한 공백, 해고 불안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짚었다. 또, “본인이 쉬면 일이 안 되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는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기간, 급여로 소득 상실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부천시 상병수당 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북부천지사 상병수당팀에 따르면, 부천시 상병수당 신청은 2,539건으로 이중 2,064명에게 지급됐다. 1인 평균 지급액은 1,044,115원, 총 2,155백만 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83개소에서 2024년 72개소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광민 부의장은 “상병수당에 참여하는 72개 병원을 알지 못하면 참여가 어렵다”고 말하며 공공병원, 보건소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 기일이 길어지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 생활비로 인해 하루하루 절박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며 소요기간을 단축해 일부 급여라도 중간에 지급하는 ‘중간 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대일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는 복귀할 때 같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복직 보장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현장발표에서
-이종문부천시의원(진보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60% 이상인 부천 지역에 상병수당은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원장은 “치료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치료 기관과 진단서 작성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며 상병수당 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다”며 “의사를 참여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은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사례를 소개하며 진단서 발급 과정의 행정적 문제, 낮은 급여 수준, 산재를 고려한 기계적 지급 거부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부천은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주요 재해 사례를 찾아 이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재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상병수당에 참여하지 않아서 타 병원에 연락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전신자가질환으로 5개월 간 통증에 시달렸는데, 3개월 휴직기간 중 1개월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추가의견으로
- 장해영 부천시의원은 “부천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 박순희 부천시의원도 역시 “시범사업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예산이 감소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상병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 그 외, 이주노동자를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안, 직장 복귀 시 보험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부천이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의식을 모으고, 앞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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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2.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광민 부의장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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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김흥수 공동대표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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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1. 부천시의회 이종문 시의원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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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2.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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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3.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이동철 실장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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