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특혜 시비 차단하고 공정성 높인다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차경호기자 | 입력 : 2025/02/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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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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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 계약 사후평가 등록을 통한 부실·불성실 업체 관리 기대
◦ 지속적인 현장 연수 시행으로 업무개선안 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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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참고자료> 수의계약 업무처리 개선사항(별첨)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시행일: 2025. 4. 1.)
수의계약 배제의 효력 범위 확대(의무사항)[수의계약 배제업체 업무처리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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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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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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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 범위
❍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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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 범위(의무사항)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광역자치단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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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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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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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의무사항)
❍ 적용대상: 부서(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하는 경우
❍ 제한사항: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은 회계연도 내 5회까지 가능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월 ~12월, 학교: 3월~다음연도 2월)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5호는 제외)
-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기업 등과의 계약 체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재난․재해 복구, 소규모 시설수선 등), 학생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급식 식자재, 돌봄 간식,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등), 그 외 계약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불가피한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조달청/수요기관)]에서 기관별 계약체결내역 확인 가능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신설항목(의무사항)
❍ 동일업체와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횟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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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수의계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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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업체와 5회 초과 여부: □ 예 □ 아니오
o 예외 적용 시 사유 기재
- (예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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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평가항목 개선(의무사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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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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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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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지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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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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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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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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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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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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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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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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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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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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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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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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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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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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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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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지체 여부(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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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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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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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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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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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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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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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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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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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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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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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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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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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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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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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기지체일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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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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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기지체일 1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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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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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기지체일 2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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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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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기지체일 3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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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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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기지체일 4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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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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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기지체일 4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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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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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쇼핑몰 물품은 납기지체율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로그인 후 [공통] → [계약관리정보] → [납품지연]에서 업체명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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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질서 준수(부정당업자, 품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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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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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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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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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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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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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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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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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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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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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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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질서 준수(부정당업자, 품질하자)(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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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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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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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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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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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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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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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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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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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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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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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검사 불합격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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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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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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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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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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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 및 계약업체평가결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은K-에듀파인에[계약관리]→ [계약업체관리]→ [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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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즉시 제재 및 가중처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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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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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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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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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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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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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횟수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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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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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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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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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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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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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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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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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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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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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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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횟수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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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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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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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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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가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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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횟수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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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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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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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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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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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보처리장치(S2B, G2B)의“견적요청”기능을 적극 활용(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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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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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정보처리 장치 기능*을 이용하여 업체에 직접 견적 요청(권고사항)
❍ *지정정보처리장치 기능
- 학교장터(S2B)「1인 수의 견적요청」,
- 나라장터(G2B)「발주 – 견적요청목록 – 견적요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에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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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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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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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사후평가 및 평가내용 공유(권고사항)
❍ 계약 완료 업체 평가
-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업체평가]에서 계약완료 건에 대한 평가를 등록한다.
※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증빙자료)에 의거하여 평가내용 등록한다.
❍ 계약 업체 평가 활용
-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평가내용을 확인한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참고로 활용하며, 계약체결 시 제한 사유는 될 수 없다.
※ 물품선정위원회 [품질하자]항목 평가 시 활용한다.
❍ 배제업체 확인
- 계약 체결 시 K-에듀파인시스템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접수 및 방법결정] → [계약상대자결정관리] → [배제업체조회]를 통해 수의계약 배제업체, 부정당업체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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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활용한 효율적 계약업무 추진(권고사항)
◦ 계약체결에 필요한 10종의 동의(서약)서를 하나로 통합한‘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학교장터(S2B)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완료(2024. 12. 2. 전 기관 안내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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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통합서약서 시스템 반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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