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의원발의 조례는 속도가 생명… 입법 지원도 신속해야”
○ 의회사무처의 자치법규안 검토 지연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 지원 촉구
○ 유경현 의원, “시의적절한 의원 입법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필요해”
부천우리신문 | 입력 : 2026/07/27 [10:03]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2일(수)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체감하는 입법 지원 절차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입법 지원 체계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법제과의 자치법규안 검토 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직접적인 불편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조례처럼 민생 현안과 직결되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조례안의 경우 의회사무처의 입법 검토가 지연되면 그만큼 영향이 더욱 크다”면서 “앞으로 입법 검토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검토가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명확히 설명하여 조례안이 신속히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경순 법제과장은 “법제과 인력이 4명에 불과해 담당자 1인당 3~4개 상임위원회를 맡다 보니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의원 입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개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입법 검토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가 원활히 창출되도록 지원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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