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전․현직 공무원의 신원확인은 ‘모바일App(연금복지 멤버십)’으로 서류 없이 쉽고 빠르게!!

차경호기자 | 입력 : 2024/06/17 [14:50]

▲ 공무원연금 신원확인 인증서비스 개시(0617)  © 부천우리신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시스템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로그인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수단이다.

ʼ24. 6월부터 모바일 마켓(구글PLAY, APPLE 스토어)을 통해연금복지 멤버십증을 발급 받아 공단에서운영중인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신원증명서로 활용되고,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시 생존여부를 확인을 즉시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한 신상 변동 확인

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26종을 활용하여 연금 수급자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진료 또는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증빙서류 제출, 통화 녹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재혼, 해외거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생체인증' 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혁신

공단은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생체인증'이란 사용자 생김새와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하여 만든 개인별생체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연금 수급자의 신원 확인 시본인인증에 활용된다. 개인별 생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여러 곳에분산 저장되며,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는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어 안전하게보관된다.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모바일App(연금복지 멤버십)에서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제시된 문장을 읽어목소리를 녹음하면 `신원증명서(VC;Verifiable Credential)'가 발급된다.이후 공단으로부터`신상 확인 요청'을 받으면 휴대폰 앱을 통해 얼굴과 목소리 확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던 일을 1~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의료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단도 사용자 편의, 정보의 정확성 및 보안, 업무 효율등의 측면에서 기술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의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모바일을통해연금 수급자 본인을 증명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사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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